가입
특수학교, 국가기관, 공공기관 명의 개통 시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?
2026.04.25대리인은 반드시 해당 기관 근무자여야 합니다. (비영리법인은 일반 법인 서류와 동일)
특수학교: 대리인 신분증(원본),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학교설립인가서/학칙 사본, 위임장/공문, 법인인감증명서
국가기관: 대리인 신분증(원본),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고유번호증, 기관장 명의 위임 공문
공공기관: 대리인 신분증(원본),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사본), 기관장 명의 위임 공문
- 기존 앤텔레콤 번호가 직권해지 됐는데 다시 비대면(온라인)으로 셀프 개통을 할 수 있나요?
- 비대면 개통 신청은 반드시 사용할 폰(단말기)으로 직접 접속해야 하나요?
- 최근 6개월 내 신규 가입이 3회선 이상이어도 번호이동 개통이 될까요?
- 기존 앤텔레콤 가입자도 타사 번호를 비대면(온라인)으로 번호이동 할 수 있나요?
- 기존 회선을 해지한 직후에 곧바로 새로운 번호로 개통할 수 있나요?
- 기존 앤텔레콤 가입자입니다. 온라인 비대면으로 회선을 더 추가할 수 있나요?
- 비대면 개통 시 입력하는 ‘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’가 무엇인가요?
- 주말(일요일)에도 센터에 방문해서 개통할 수 있나요?
- 가입하려는 통신사에 예전 미납 요금이 있어도 선불 개통이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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