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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학교, 국가기관, 공공기관 명의 개통 시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?

2026.04.25

대리인은 반드시 해당 기관 근무자여야 합니다. (비영리법인은 일반 법인 서류와 동일)

특수학교: 대리인 신분증(원본),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학교설립인가서/학칙 사본, 위임장/공문, 법인인감증명서

국가기관: 대리인 신분증(원본),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고유번호증, 기관장 명의 위임 공문

공공기관: 대리인 신분증(원본),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사본), 기관장 명의 위임 공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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